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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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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공연음란죄
23-10-16
사건 요약
PC방이라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자위를 한 혐의이나 사건을 인정하고
초범으로 반성의 태도를 보임으로써 교육이수를 조건 하는 기소유예 처분

 평일 오전 피시방에 다른 손님이 있음에 불구하고 불법 동영상을 보며
옷 밖으로 성기를 꺼내 만지는 등 공공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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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다른 손님이 바로 옆에 앉아있는 공개적인 자리임에도 불구
하고 자리의 컴퓨터로 동영상을 보며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어
자위 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를 가지나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표하여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로 사건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