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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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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통신매체이용음란죄
23-09-15
사건 요약
채팅 앱에서 대화하던 상대에게 실제 성기 사진 전송하여 통매음
혐의으로 피소되었으나 반성의 태도로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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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평소 이용하던 채팅 앱에서 대화하던 상대방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는 일로 통매음 혐의를 가지게 됨.

  의뢰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큰 것은 어떠하냐”라는 등 자신의 사진을 노골적으로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보냄으로써 혐의를 지게 됨.
 그렇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가지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에 
 정상 참작되어 기소 유예로 사건을 종결하게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