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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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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준강간죄
23-05-12
사건 요약
서로 호감은 있었으나 고소인이 만취한 틈을 타 강제로 관계를 가진 혐의로
고소되 당시 합의 하 관계를 시도한 사실 등을 증거로 밝혀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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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회식에서 만취한 두사람은 고소인의 집에서 2차를 가지고
서로 취한 상태에서 합의하에 키스를 하며 성관계를 가지려  함 .
그러나 고소인의 구토로 인해 관계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도중에 이를 중단하고 함께 수면을 취함. 다음날 고소인은 토사물이 묻은 옷을
탈의하고 잠든 점 및 복통으로 인해 강간을 확신한다고 진술하고 상대방을 고소.
피고소인은 카톡과 cctv 포렌식을 통해 당시 합의하에 관계를 시도한 증거를 밝히고
강간의 근거가 되는 증거가 없다시피 빈약하여 범죄의 증명이 되지 않음을 강력 주장하여
무죄 판결 종료 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