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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23-05-08
사건 요약
온라인을 통해 알게된 업소에서 불법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 되었으나
실제 성매매 하지않고 환불받아 성매매 미수에 그친점 확인되어 불송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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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업소에서 불법 성매매 혐의로 기소 됨. 업소의 매매장부에도 거래 기록이 남아있던 상황. 

그러나 성매도녀의 증언이 확보되지 않았고
단지 성매수남 피의자들의 연락처가 기재되었을 뿐인 장부로는 실제 유사성교행위가 이루어 졌는지
확인이 불가하며 유사성행위 업주가 대금 환불을 진술하여 성매매 미수에 대한 증거 제출로 불송치 (혐의없음)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