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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23-05-02
사건 요약
영업장의 미성년 아르바이트생과 합의되지 않은 스킨십으로 기소되었으나
진술과 증거 불일치 및 추행할 의도나 목적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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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소인은 자신의 영업장 미성년 아르바이트생과 운동 자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의도치 않은 스킨십으로인 추행 혐의로 기소.
사건 당시 먼저 추행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대화중 우연히  발생한 스킨십으로 인해 사건 당시의 상황이 발생했을 뿐 강제 추행 할
의도나 목적이 없음을 증거를 통하여 입증 함. 피고소인과 서로 진술이 상이한 점 또한 확인되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