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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23-04-27
사건 요약
회사에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유튜브에 업로드 한 혐의이나 비방목적이 성립되지 않는 점을 근거와 함께 주장하여 무혐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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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체에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제목과 내용을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올린 혐의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었던 사건.


 고소인 회사에서 임대차를 계약한 피의자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제목, 내용으 동영상을  올린 혐의로  고소,
피의자가 게시한 동영상의 제목만으로는 허위사실이 되지 않으며 내용 또한 자신의 단순한 생각을 게시한 것 일뿐 비방목적이 아님을
근거를 들어 주장하여 진술 증거자료 부족으로 무혐의 사건으로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