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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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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공중밀집장소이용추행죄
24-03-20
사건 요약
전일 마신 술에 의한 숙취로 앞서 서있는 여성의 
드러난 신체를 붙잡고 넘어져 신고당한 사건

전날 마신 술 때문에 어지러운 와중에 차량 급정거로 인해 앞에 서있던 
여성의 드러난 팔과 어깨를 붙잡으며 2회 넘어지는 등 공밀추 혐의로 신고

의도치 않게 상대방의 신체를 잡게 되었고 이에 대해 사과를 하고 넘어갔으나
한차례 더 상황이 발생하자 고의적이라 의심한 피해자가 신고를 하여 사건화.
초범으로 이와 같은 사건이 없던 의뢰인의 억울한 입장에 대해 밝히고, 전날
함께 술자리를 가진 목격자들에게 만취한 상황에 대해 증언을 받아 내어 정황
근거를 밝히고, 피해자에게 고의가 아님을 설명드리며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음. 이와 같은 선처 사유를 통해 교육이수조건 기소유예로 사건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