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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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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24-02-23
사건 요약
의뢰인은 오픈카톡방의 음란한 대화, 자료를 나누는 방을 개설하고 호기심에 들어온 여성과 친분을 쌓게 됨.
이후 오프라인에서의 만남을 약속한 뒤 들뜨는 마음을 갖고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신체 사진을 보냄 

만남뒤 성적인 관계를 기대한 의뢰인은 몸 사진을 보내달라 요청하며 자신
의 신체 일부 사진을 일방적으로 발송하였고 피해자가 불쾌감으로 고소 함.

그러나 채팅 방 자체가 성적대화,사진 등을 주고받는 곳이라 명시되어 있었던 점과
약속된 만남이 성적인 목적을 띄기에 상대방과 관계가 남다르다 생각한
의뢰인의  오해로부터 비롯되었으며, 피해자에게 깊이 반성하는 마음을 전하여 합의가 이뤄짐.
더불어 초범으로 오해라 한들 피해를 끼치는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이 없을 것임을 양형자료를 통해 호소하여 불송치로 사건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