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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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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성착취물제작및유포(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위반)
24-02-06
사건 요약
고교생 커플인 의뢰인과 여자친구가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촬영하였다가 여친 부모님께 고소 당한 사건

고등학교 2학년 커플 두사람은 종종 성관계를 가졌으며 의뢰인의 호기심으로
여자친구에게 관계의 촬영을 제안했고 긍정적으로 동의하여 영상을 제작하게 됨


그러나 영상은 두 사람이 동의하여 촬영한 것이며이후에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대화 내용까지 모두 남아있어 이를 증거 제출함. 또한 의뢰인은 여친과의 관계영상을 촬영한 뒤
소지 후 거의 보지 않았으며 유포 또한 하지 않았고 피고소인의 제작 의도가 여자친구와의 애정에 기반하기에
성적목적, 성착취의 뜻을 가지는 아청법 위반이 아님을 변호인 의견서로 강력히 주장 함.
사건은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초기에 종결이 될 수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