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성착취물제작및유포(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위반)


사건 요약
고교생 커플인 의뢰인과 여자친구가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촬영하였다가 여친 부모님께 고소 당한 사건
고등학교 2학년 커플 두사람은 종종 성관계를 가졌으며 의뢰인의 호기심으로
여자친구에게 관계의 촬영을 제안했고 긍정적으로 동의하여 영상을 제작하게 됨
그러나 영상은 두 사람이 동의하여 촬영한 것이며이후에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대화 내용까지 모두 남아있어 이를 증거 제출함. 또한 의뢰인은 여친과의 관계영상을 촬영한 뒤
소지 후 거의 보지 않았으며 유포 또한 하지 않았고 피고소인의 제작 의도가 여자친구와의 애정에 기반하기에
성적목적, 성착취의 뜻을 가지는 아청법 위반이 아님을 변호인 의견서로 강력히 주장 함.
사건은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초기에 종결이 될 수 있었음.
성관계를 촬영하였다가 여친 부모님께 고소 당한 사건
고등학교 2학년 커플 두사람은 종종 성관계를 가졌으며 의뢰인의 호기심으로
여자친구에게 관계의 촬영을 제안했고 긍정적으로 동의하여 영상을 제작하게 됨
그러나 영상은 두 사람이 동의하여 촬영한 것이며이후에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대화 내용까지 모두 남아있어 이를 증거 제출함. 또한 의뢰인은 여친과의 관계영상을 촬영한 뒤
소지 후 거의 보지 않았으며 유포 또한 하지 않았고 피고소인의 제작 의도가 여자친구와의 애정에 기반하기에
성적목적, 성착취의 뜻을 가지는 아청법 위반이 아님을 변호인 의견서로 강력히 주장 함.
사건은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초기에 종결이 될 수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