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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
24-01-17
사건 요약
손에서 잘못 눌린 폰 버튼때문에 앞서 가던 고소인이 
즉시 신고하여 카촬 현행범으로 임의 동행하게 된 사건 


아이폰 특성상 잠금 화면에서 카메라버튼을 꾹 누르면 카메라가 실행이
되는데 의뢰인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폰을 손에 쥔 채 친구들과 복잡
한 pc방 출입구를 나가고 있던 중 셔터소리에 의해 신고를 당하게 됨

앞서 가던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임의제출,동행 하여 증거물
확인하였으나 당연히 실수로 촬영되었기에 포렌식까지 하여도 해당 영상
피해자 모습 나오지 않음. 다른 촬영자료 까지 일절 없던 상황은 무혐의
 주장의 토대가 되어 이와 관련한 여죄와 고의성 없음을 밝히고자 다투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혐의없음) 사건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