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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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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허위영상물유포
25-09-11
사건 요약

 

텔레그램 딥페이크 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아

다른 대화방에 유포한 사건


유포 사실은 인정했지만, 직접 제작한 것이 아니며 사진 속

인물이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다는 점에 착안해 무죄를 주장.

송달장소 변경으로 가족에게 사건이 알려지지 않도록 조치.


영상 속 인물이 실존 인물인지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

또한 AI 생성 가상 인물이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과 관련 판계를

근거로, 범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

그 결과 A씨는 공판 단계에서 무죄 선고를 받아 실형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