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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법무법인 에스 인터뷰- 성폭행 사건 관련

일면식 없는 헤드헌팅업체 40대 임원
30대 여성 2명 집에 뒷따라 들어가
방과 거실에서 성폭행범죄 저질러
피해자 극단선택 시도, 스트레스 장애
변호인, 주거침임 혐의 추가 예정이지만
해당법 위헌판정에 처벌 공백 우려도


술에 취한 여성들을 집에 데려다주는 척 따라들어가 성폭행한 40대 헤드헌팅회사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여성 2명을 준강간과 준강제추행한 혐의로 헤드헌팅회사 임원 김 모 씨를 지난 2월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말 일면식이 없던 여성 2명을 집에 데려다주는 척 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모두 30대 초반 여성으로 김씨는 이들이 만취해 정신이 없는 틈을 타 성폭행했다. 김씨는 방에 들어가 잠들어 있던 여성 A씨를 강간하고 이후 거실에 있던 여성 B씨도 추행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 변호인에 따르면 피해자는 범행 이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피해가 막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날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피해자들의 변호인은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고 김씨에게 주거침입 혐의를 추가할 계획이다. 다만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주거침입강제추행죄를 위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김씨의 처벌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경우 법정형이 징역 7년 이상으로 규정돼 있어 집행유예 선고기준인 3년보다 더 높은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초범이거나 합의 등 양형을 검토해 형량의 최대 절반을 감형해도 3년6월형을 받을 수 밖에 없어 실형이 불가피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무조건 실형을 선고해 처벌하는 것은 형사 책임주의에 반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죄질에 따라 경미한 주거침입 강제추행의 경우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현행법상 주거침입강제추행의 경우 위헌결정으로 인해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을 따로 의율하게 돼 기존 7년형보다 약한 처벌에 처하게 됐다.


피해자들의 변호인 법무법인 에스 조성근 변호사는 “강제추행죄보다 불법성이 훨씬 중한 주거침입 강제추행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가 소홀해지며 처벌에 있어서도 공백이 있는 상황이다”며 “주거침입범죄의 경우 이번 사안과 같이 강제추행, 강간, 강도와 같은 중대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국회에서 조속히 후속 입법이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