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만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뒤 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A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대전고법 제2형사부는 4일 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현행법 제305조는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인의 성적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동의했다 하더라도 강간·강제추행죄에 준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1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4년 여름 지인의 권유로 참석한 술자리에서 피해자를 소개받았고 함께 술을 마신 뒤 모텔로 이동해 성관계를 가졌다. 다음 날 미성년인 피해자가 학교에 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담임교사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다.
1심 과정에서 A씨는 공탁과 합의를 시도했으나 피해자는 처벌을 원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1심 재판부는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인정하기 어렵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A씨를 구속했다.
항소심에서는 술자리 경위, 이동 과정, 피해자의 대화·행동 정황 등 사건 전반을 둘러싼 자료가 추가로 제출됐다. 특히 A씨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변호사는 피해자가 외관상 미성년자로 보이지 않았고 모텔에서도 이를 알아차리기 어려울 정도로 성숙해 보였다는 점, 피해자가 자신의 나이를 사실과 다르게 말한 정황 등을 제시하며 항소심에서 관련 사정을 소명했다.
임태호 변호사는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연령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며 “당시 상황과 정황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해 사실관계를 다시 검토받을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사정이 반영돼 집행유예가 선고된 만큼, 유사 사건에서도 초기 대응과 사실관계 정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