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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카촬반포(강남)ㅣ상대가 직접 찍어서 보내준 사진인데, 이것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처벌되나요?
26-11-05
사건 요약

사건 3줄 요약

1. 사건 내용: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가 직접 보내준 신체 사진을 다툼 이후 피해자의 지인에게 전송해 카촬반포 혐의로 조사를 받음.

2. 핵심 쟁점: 직접 촬영한 사진이 아니더라도 처벌될 수 있는 상황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 회복과 양형에 집중할 필요가 있었음.

3. 최종 결과: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양형자료를 제출한 끝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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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입니다.


상대방이 직접 찍어서 보내준 신체 사진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도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촬영 당시 상대방이 스스로 찍어 보내준 사진이라도, 이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제공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인이나 지인 사이에서 다툰 뒤 화가 난 상태로 사진을 전달한 경우, “제가 찍은 사진이 아니다”라는 이유만으로 혐의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전송 사실이 확인된다면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사진의 성격과 전달 경위, 전송 범위를 확인한 뒤 피해 회복과 양형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피해자가 직접 촬영해 보내준 사진을 감정적으로 제3자에게 전송했다가 고소된 사건이었습니다.



PART 1. 사건의 개요와 핵심 쟁점


Q1. 의뢰인은 어떤 일로 조사를 받게 되었나요?

A. 의뢰인 A씨는 SNS 오픈채팅을 통해 피해자와 알게 된 뒤 가까워졌고, 연락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서로 신체 사진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소한 문제로 관계가 틀어졌고, 감정이 격해진 A씨는 피해자가 직접 촬영해 보내주었던 사진을 피해자의 지인에게 전송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알게 된 뒤 A씨를 고소했고, A씨는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두 사람의 감정적 갈등도 상당해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Q2. 제가 직접 촬영한 사진이 아닌데도 카촬반포 혐의가 성립할 수 있나요?

A. 네.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해 보내준 사진이라고 해서 자유롭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거나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라도, 이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해당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반포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진을 누가 촬영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사진이었는지, 누구에게 어떤 경위로 전달했는지, 피해자가 제3자에게 전달하는 것까지 동의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PART 2. 법무법인 에스의 위기 대응 전략


Q3. 혐의를 인정한 뒤에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준비했나요?

A. 법무법인 에스는 전송 사실과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A씨의 반성과 피해 회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 경찰 조사 전 진술 방향 정리: 사진을 전달하게 된 경위와 전송 상대방, 이후 추가 전파 여부 등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조사에서 감정적인 다툼만 강조하거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진술을 하지 않도록 예상 질문을 검토하고 조사에 동행했습니다.

- 변호인을 통한 피해자 합의 진행: 피해자의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A씨가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것은 오히려 합의를 어렵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이 중간에서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며 피해자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합의 조건을 조율했습니다.

- 처벌불원 의사 확보: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한 끝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서류도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 반성과 재범 방지 자료 제출: 반성문과 사과문뿐 아니라 준법교육 이수 자료, 봉사활동 내역 등 사건 이후 A씨가 취한 조치를 정리하고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PART 3. 최종 결과와 시사점

Q4. 수사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A. A씨는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조사에 대응했으며, 변호인의 중재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까지 확보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이러한 피해 회복 과정과 A씨의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해 준비한 자료를 함께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A씨는 정식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내가 직접 촬영한 사진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전송 사실을 바탕으로 혐의 성립 가능성을 검토한 뒤,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등 실제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해 대응했습니다.



PART 4. 의뢰인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제가 찍은 사진도 아니고, 상대방이 직접 촬영해서 보내준 사진인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상대방이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해 자발적으로 보내준 사진이라도, 이를 제3자에게 전달하는 것까지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해당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반포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사진을 한 명에게만 보냈는데도 유포로 처벌될 수 있나요?

A.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리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에게 촬영물을 무상으로 전달하는 경우에도 ‘제공’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몇 명에게 보냈는지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전송 경위와 대상, 의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기소유예를 받기 어려운가요?

A. 피해자와의 합의가 기소유예의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피해 회복 여부와 피해자의 처벌 의사는 처분을 판단할 때 중요하게 살펴보는 사정입니다. 특히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과 처벌불원 의사까지 확보했는지가 선처를 구하는 데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감정이 좋지 않더라도 무리하게 직접 연락하기보다 변호인의 중재를 통해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며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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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직접 촬영해 보내준 신체 사진을 다툼 이후 제3자에게 전달하면서 카촬반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사진을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는 점만을 내세우기보다 실제 전송 경위와 혐의 성립 가능성을 확인한 뒤 피해 회복과 양형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정했습니다. 이후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진행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반성과 재범 방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미 사진을 전송한 사실이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무조건 부인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보다, 현재 확보된 증거와 전송 경위를 먼저 확인한 뒤 어떤 부분을 다투고 어떤 부분을 인정할 것인지부터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