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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공연음란ㅣ억울한 공연음란 혐의면 합의 하면 안 되는 건가요?
26-05-21
사건 요약

사건 3줄 요약

1. 사건 내용: 지하철 내부에서 본인의 신체 일부를 만졌다는 이유로 공연음란 혐의 입건.

2. 핵심 쟁점: 성적 목적이 아닌 신체 질환으로 인한 행위임을 입증하여 음란성 및 고의성 부인.

3. 최종 결과: CCTV 분석 및 병원 진료 기록 제출을 통해 최종 불기소(혐의없음)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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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입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등 공공장소에서 단순히 땀이 차서, 혹은 가려움증 때문에 신체 부위를 만졌다가 주변 승객의 오해로 공연음란죄 신고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본인은 정말 성적인 의도가 없었더라도,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진술과 CCTV 영상이 확보되면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위기에서 어떻게 무혐의를 입증했는지 실제 성공 사례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PART 1. 사건의 개요와 핵심 쟁점


Q1. 이번 사건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나요?

A. 의뢰인 A씨는 지하철 맞은편 승객의 신고로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당시 지하철 내에는 다수의 승객이 있었고, CCTV 영상도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외형상 신체 일부를 만진 것은 사실이었기에, 수사기관은 이를 성적 흥분을 목적으로 한 음란 행위로 보고 기소를 검토 중인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Q2. 공연음란죄의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A. 형법 제245조에 따라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벌금형만 선고되더라도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되며, 평생 수사경력자료에 기록되어 사회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Q3. "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말만 하면 무혐의 처리가 되나요?

A. 절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주관적인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겨주지 않습니다. 당시 행위의 맥락, 주변을 의식하는 태도, 특정인을 향한 의도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법리 분석과 증거 자료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PART 2. 법무법인 에스의 위기 대응 전략


Q4. 불리한 CCTV 영상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무죄를 입증하셨나요?

A. 행위의 외형이 아닌 성적 목적의 부재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경찰 조사 변호인 동석 및 진술 교정: 억울한 마음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진술이 꼬이는 것을 막기 위해, 첫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철저히 가이드하고 조사 현장에 직접 동석하여 압박 수사를 방어했습니다.

- 질환 및 치료 이력 소명: A씨가 해당 신체 부위를 만질 수밖에 없었던 평소의 질환을 입증하기 위해 병원 진료 기록과 치료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 행위의 맥락 분석: CCTV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정밀 분석하여, 통상적인 성적 만족을 추구하는 음란 행위의 행태(주변 의식, 반복성 등)와 명백한 차이가 있음을 법리적으로 논증했습니다.


PART 3. 최종 결과와 시사점


Q5. 사건의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A. 검찰은 법무법인 에스가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와 병원 기록, 영상 분석 자료를 적극 수용하였습니다. 해당 행위를 성적 만족을 위한 음란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최종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전과 기록 없이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PART 4. 의뢰인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공공장소에서 단순 불쾌감을 준 행위도 모두 공연음란죄로 처벌받나요?

A. 아닙니다.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으로 성적 흥분이나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일반 보통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음란한 행위여야 합니다.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억울한 성범죄 누명을 썼을 때, 조사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진술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억울하다는 이유로 화를 내거나 횡설수설하면 수사관에게 불리한 인상만 줍니다. 첫 조사 전에 본인의 행위가 왜 발생했는지(예: 신체 질환, 단순 의복 정리 등) 전문가와 상의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해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Q. 억울해도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나요?

A. 진짜 무죄를 주장한다면 무작정 합의해서는 안 됩니다. 성적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무조건 사과하거나 합의금을 지급하면,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꼴이 되어 유죄 판결의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는 사건의 성립 가능성을 변호사와 냉정하게 따져본 후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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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공연음란 사건은 겉으로 보이는 행위의 외형만으로 쉽게 유무죄를 단정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법리적으로 명확히 설명해내지 못하면 꼼짝없이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 역시 단순히 "의도가 없었다"는 해명에 그치지 않고, 신체 질환에 대한 객관적 증빙과 행위 맥락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있었기에 혐의없음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오해로 억울하게 입건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첫 조사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올바른 방어선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