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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만나는 것만으로 처벌될 수 있나 – 임태호 변호사가 말하는 기준



성인 A씨가 미성년자를 만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실을 한 미성년자의 부모로부터 연락이 와, 상황을 해명해야 할 처지가 됐다.


A씨는 이 미성년자와 성적인 관계나 대화를 나눈 적은 없다고 했다. 단순히 만나 데이트하고 전화 통화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하지만 혹시라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내심 걱정이다.


이에 A씨는 단순히 미성년자를 만난 것만으로도 법적으로 문제 될 여지가 있는지, 또 미성년자와 자는 것은 어떤 법 조항에 위배 되는지 등을 변호사에게 질의했다.



만남에 금전적인 대가 결부시키거나 성적인 만남에 관한 은어 사용하면 문제 될 수 있어



변호사들은 성인이 미성년자를 만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 경우 자칫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우려한다.


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변호사는 “미성년자와 대화를 나누거나 데이트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대부분 범죄의 발단이 이렇게 시작된다”며 미성년자와의 만남을 경계한다.


파이브스톤즈법률사무소 이응돈 변호사는 “성적인 관계나 대화가 없었더라도, 만남에 금전적인 대가를 결부시키거나 성적인 만남에 관한 은어를 사용하는 등의 사실이 확인된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짚었다.


변호사들은 만약 A씨가 미성년자와 성관계한다면, 그것이 합의된 것이라 해도 상대방의 나이에 따라 강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경고한다.


법무법인 대환 김익환 변호사는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합의된 것이라 해도 미성년자의 실제 나이에 따라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혐의로 형사 처벌된다”고 했다.


변호사 이상현 법률사무소 이상현 변호사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16세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그를 간음하는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고 설명했다.


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그를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하신 김정중 변호사는 “미성년자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며, 벌금형 처벌만 받더라도 1,000만~3,000만 원의 벌금이 주어지고,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시설 취업제한 등의 조치가 뒤따른다”고 했다.



미성년자 관련 처벌을 규정한 것은 형법, 성폭법, 아청법, 아동복지법 등이 있어



변호사들은 미성년자 관련 처벌은 형법, 성폭법, 아청법, 아동복지법 등에 폭넓게 규정돼 있다고 말한다.


이응돈 변호사는 “미성년자 관련 법률은 형법 제302조, 제305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복지법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인이 미성년자를 만나는 것은 많은 위험을 내포한다는 취지다.


법무법인 에스 서초 임태호 변호사는 “설령 성적인 관계나 대화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와의 대화에서 그러한 암시가 있었다면 문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무법인 동광 이상현 변호사는 “미성년자와는 특별한 용건이나 공적인 업무가 아니라면 만나거나 전화하지 않는 것이 여러모로 안전하다”고 조언한다.


그는 “성관계나 성적 접촉이 없었더라도, 말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현 변호사는 “대화 내용에 성적인 내용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착취 목적 대화’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