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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으로 "재워준다" 썼는데 아청법 피의자 된 청년…임태호 변호사의 조언은


“그냥 장난친다고 글을 올렸습니다…조사할 때 어떻게 응해야 되나요?”


SNS에 무심코 올린 글 한 줄이 한 청년의 발목을 잡았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트위터에 장난스럽게 ‘집 나온 애들 재워준다, 담배 사준다’ 이런 글을 게시한 적이 있는데, 이걸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최근 한 법률 상담 플랫폼에 올라온 A씨의 다급한 질문이다. 그는 실제로 아동·청소년을 만난 적도, 집으로 들인 적도 없다고 항변했다. 그저 온라인상에서 관심을 끌기 위한 ‘장난’이었을 뿐인데, 이제 경찰 조사를 앞둔 피의자 신세가 될 처지에 놓였다. A씨는 “솔직하게 묻는 것에 대답하면 되느냐”며 두려움을 호소했다.



글만 썼을 뿐인데…왜 범죄가 되나?



A씨처럼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온라인에 특정 글을 게시하는 것만으로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공통된 경고다. A씨의 글은 여러 법률에 저촉될 소지가 다분하다.


박성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유)는 “게시글 작성만으로도 충분히 아동·청소년 유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성적인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유인을 시도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한다.


임태호 변호사(법무법인 에스) 역시 “수사기관은 겉으로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약취·유인(사람을 속이거나 꾀어내어 자기의 지배하에 두는 범죄)을 위한 게시글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재워준다’는 표현이 성적인 관계를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 조사, ‘솔직함’이 능사일까?



A씨의 가장 큰 고민은 “솔직하게 말하면 될까”이다. 전문가들은 ‘진실’을 말하되, ‘전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무턱대고 “장난이었다”고만 주장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이재용 변호사(JY법률사무소)는 “절대 거짓말을 하거나 상황을 축소하려 하지 말고, 실제로 아동·청소년과 접촉하거나 유인할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글을 쓰게 된 경위, 당시 상황, 글을 올린 후 누구와도 연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라는 것이다.


동시에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오지영 변호사(법무법인 명륜)는 “글의 부적절함을 인지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다”며 “해당 게시글을 즉시 삭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무혐의 받으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



결국 A씨가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실제 유인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말뿐인 주장이 아닌,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재용 변호사는 “실제 유인 의도가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예를 들어 해당 글 게시 이후 아무와도 관련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는 메시지나 연락 기록 등을 준비해 제출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상호 변호사(캡틴법률사무소)는 “평소에 유사한 게시물을 올린 적이 없다면 단순 장난성 의사표현이었음을 주장하며 무혐의를 다투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수의 변호사들은 섣불리 혼자 조사에 임하기보다, 사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진술 방향을 정하고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경고했다. 한순간의 장난이 돌이킬 수 없는 범죄 기록으로 남지 않도록, A씨는 이제 법의 냉정한 저울대 위에서 자신의 ‘의도’를 증명해야 하는 힘겨운 싸움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