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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 BJ 후원한 시청자들 줄소환… 임태호 변호사가 경고하는 철창행 리스크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생중계한 인터넷 방송인(BJ)이 구속된 가운데, 방송을 후원했던 시청자들까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방조' 혐의로 경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단순 시청을 넘어 제작 공범으로 지목된 것이다.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변호사는 단순 시청과 제작 방조는 처벌 수위가 하늘과 땅 차이라며, 안일한 대응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후원도 범죄?…BJ 구속 후 시청자들 줄소환


최근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생중계한 BJ가 구속된 사건의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방송에 함께 출연한 공범 BJ들에 이어, 방송을 시청하며 금전적 후원을 한 이들까지 수사 대상이 된 것이다.


임태호 변호사는 "방송을 주도한 BJ 구속 이후, 후원했던 시청자들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방조 혐의로 차례차례 입건되고 있다"며 "실제로 경찰 연락을 받고 문의를 주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형에 처해진다. 방조범은 형법에 따라 형이 감경될 수 있지만, 정범의 형량이 워낙 무거워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단순 시청'과 '제작 방조'의 결정적 차이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시청자의 행위가 단순 시청을 넘어 제작 방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반면 제작 방조는 제작을 용이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이번 사건처럼 방송 제작을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후원 행위나, 댓글로 특정 행위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제작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면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임태호 변호사는 "시청이 아닌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는 것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법정형을 기준으로 형량을 정한다는 의미"라며 "단순 시청보다 훨씬 심각한 범죄로 의율될 것이기에 '경찰이 묻는 말에 대답하고 오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피해자가 남성이니 괜찮다"… 성별은 무관


일각에서 '피해자가 남성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잘못된 정보가 퍼지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아청법의 보호 대상은 성별과 무관하게 모든 아동·청소년이다.


임 변호사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조사가 진행되는 것이지, 성별은 사안의 중대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큰 문제이니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서둘러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