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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23-05-12
사건 요약
채팅 어플 내 상대방의 성적인 닉네임을 보고 발송한 사진으로 인해 통매음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혐의 입증의 증거 부족및 여러 근거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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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은 랜덤 채팅 어플에서 상대방의 닉네임이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어 성적 목적이 같다 보고
자신의 신체 사진을 발송하고 대화하였으나 이후 통매음 혐의로 피소.

 피고소인은 자신의 성적 사진을 보낸 사실은 인정하였지만 해당 랜덤채팅 어플은
성적인 대화나 사진을 나누는 어플로 알려져 있었고  고소인의 닉네임 또한 성적인 의도가
느껴지는 문장으로 이뤄져 있었음. 이에 피고소인은 자신과 성적인 목적이 같다고 보고 말을 걸고
사진을 발송했었던 당시 상황을 입증하고 이에 따라 발송된 사진은 성적 수치심을 줄 의도가 아니었다는 점,
고소인이 해당 어플 내 다른 사람들의 신체 사진을 대량 수집하여 통매음으로 대량 고소 한 부분 또한
의도가 불순하다는 부분을 당시 채팅 기록을 근거로 강력히 주장하였음. 이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 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