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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장애인강간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23-04-28
사건 요약
지적장애가 있는 피고소인을 강간 한 혐의를 받았으나 합의하에 이뤄진
관계임을 증명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이 행사 가능한점 참작하여 불송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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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소인은 경미한 지적장애가 있는 고소인에게 폭력과 협박을 동원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는 혐의로 피소.

 사건 당시 협박이 아닌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임을 당시 상황을 기반한 자세한 증거로 입증하고
고소인의 지적 장애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가 아닌 직접 결정이 가능함을 참작하여
진술만을 증거로 갖기에 불충분하다는 판결 하 불송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