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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23-04-28
사건 요약
커뮤니티 관리자가 회원에게 성적 수치심 유발 메시지를 보낸 뒤
통매음으로 고소되어 깊은 반성의 태도로 사과, 합의하여 기소중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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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는 커뮤니티 개인 회원인 피해자에게 사적인 연락처를 받은 뒤 사진을 보자고 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하여 통매음으로 기소됨.

커뮤니티 회원이 성적인 목적 없이 전달한 연락처에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이나 성적인 목적을 가진 사진 요구 등으로 기소.
이후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깊은 반성의 태도로 사과하고 대화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내어 기소중지로 사건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