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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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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23-04-28
사건 요약
소개팅 어플에서 만난 상대에게 성적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성적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의도가 아님을 증거를 통해 입증하여 무혐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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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소인은 소개팅 어플에서 만난 고소인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여러번 일방적으로 보내 성적 수치심 및 모욕감을 유발하였다는 혐의를 받음

  소개팅 어플에서 지속적으로 이뤄진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대화 내용을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일방적인 성적 메시지가 아니며 고발된 사건 전 후
고소인과 피고소인과의 관계, 대화 내용, 경위 등에서 성적 수치심 유발 및 모욕감을 느끼게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증거로 제출하여
피고소인의 주장 만으로는 증거불충분 무혐의를 이끌어 낸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