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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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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23-04-27
사건 요약
휴지가 없어 피치 못하게 들어간 여자화장실에 성적 목적 침입으로 오해받아 고소당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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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변을 보러 들어간 화장실에 휴지가 없어 피치 못하게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피의자를
고소인이 성적 목적으로 카메라 촬영을 했다고 고소한 사건.

현장에서 촬영했다고 의심받은 핸드폰을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사진, 영상 촬영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고소인의 진술 만으로 성적 목적으로 들어간 것을 입증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함으로써, 증거 불충분 무혐의로 종결.